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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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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신청서, 결과보고서 양식
작성자 연순임 등록일 22.03.07 조회수 1401
첨부파일

2022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입니다.

교외체험학습과 코로나 19로 인한 가정학습 사유 체험학습 신청서 서식이 다르니 유의하여 사용하시기 바라며, 출력이 어려울 경우 담임선생님께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신청 절차

체 험 학 습

신청서 작성

체 험 학 습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승 인

체험학습

체 험 학 습

보고서 제출

(학생.학부모)

(담임선생님에게)

(학교장)

(학생)

(담임선생님에게)

(3일 전 -주말,휴일제외)

(7일 이내)

.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 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

.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에서 가정학습으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 하는 경우 1회에 10(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할 수 있고 최대 45까지 사용가능 하나 45일을 모두 사용했다면 그 외의 교외체험학습은 신청 불가

.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을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 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

.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 다만, 필요 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단위 운영 가능하며 인정 지각 또는 인정 조퇴로 처리

.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을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이때 위임장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보호자가 신청한 교외체험학 습 신청서로 대신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은 학교홈페이지 -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 탑재

유의사항

. 평가(지필, 수행평가)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 지양

. 모든 사유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

.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절대 불가

라. 다음의 경우 무단결석(미인정결석) 처리

   -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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