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신청서, 결과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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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순임 | 등록일 | 22.03.07 | 조회수 | 14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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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입니다. 교외체험학습과 코로나 19로 인한 가정학습 사유 체험학습 신청서 서식이 다르니 유의하여 사용하시기 바라며, 출력이 어려울 경우 담임선생님께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신청 절차
가.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 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 나.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에서 “가정학습”으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 하는 경우 1회에 10일(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할 수 있고 최대 45일까지 사용가능 하나 45일을 모두 사용했다면 그 외의 교외체험학습은 신청 불가 나.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을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 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 다.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 다만, 필요 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단위 운영 가능하며 인정 지각 또는 인정 조퇴로 처리 라.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을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이때 위임장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보호자가 신청한 교외체험학 습 신청서로 대신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은 학교홈페이지 -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 탑재 유의사항 가. 평가(지필, 수행평가)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 지양 나. 모든 사유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 다.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절대 불가 라. 다음의 경우 무단결석(미인정결석) 처리 -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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