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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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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작성자 문현정 등록일 20.03.12 조회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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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증은 만 9세~18세 이하의 청소년이면 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공적 신분증으로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 다양한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되어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냔)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아래 참고하시어 활용바랍니다.

 

 *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 가능하며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추가 서류 불필요

 

 

 

 

 

신청방법

   ○ 신 청 인 : 청소년(9*~18)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진1(3×4),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신분증(대리인 등)

   ○ 교통카드 : 3종류 (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택일

   ○ 본인부담 : 무료(, 등기수령 신청 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기 능

   ○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어학시험 등 각종 시험, 국내여행, 금융기관 등에서 본인 확인 수단

   ○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교통카드 이용 시 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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