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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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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제천여중 등록일 20.02.11 조회수 176
첨부파일

1.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3항(2020.3.1.) 및 학교자치과-2132(2020.1.28.)

2. 학부모위원 정수: 3명(2020학년도 제천여중 학부모)

3. 위촉기간: 2020.3.1.~2021.2.28.(변경 가능)

4. 등록 기간: 2020. 2. 12.(수) ~ 2. 18.(화) 16:00

 

상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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