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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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천여중 | 등록일 | 20.02.11 | 조회수 | 17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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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3항(2020.3.1.) 및 학교자치과-2132(2020.1.28.) 2. 학부모위원 정수: 3명(2020학년도 제천여중 학부모) 3. 위촉기간: 2020.3.1.~2021.2.28.(변경 가능) 4. 등록 기간: 2020. 2. 12.(수) ~ 2. 18.(화) 16:00
상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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