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여자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알림]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가능 안내
작성자 김혜원 등록일 18.11.14 조회수 101

[알림]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가능 안내


  •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 결석인정이 가능함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적용대상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 명시 필요
    질병결석 인정조건
    - 등교시간대(8:00~8:30)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나 우리동네대기질(앱)을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가능
    ※담임교사 확인서 등을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필요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이 학기 초에 관련 진단서를 제출했을 경우, 질병결석 증빙서류는 담임교사 확인서로 갈음 가능.
이전글 2018 제천여중 교구 구입 입찰정보 안내
다음글 충북교육청원광장 운영계획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