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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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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봉사활동 인정 절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01.05 조회수 370

학생봉사활동 인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을 이용하는 경우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실시 전 사전 상담 필요

[학생]

[학생]

[학교]

[학교]

포털시스템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봉사활동 실행 후 포털시스템에서 확인서 나이스로 전송

나이스에서 포털시스템에서 전송된 실적 자료 확인후 승인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교]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담임, 담당교사의 지도 및 상담 등)

봉사활동

계획 승인

계획에

따른 실행 후 확인서 제출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 학교장이 추천(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 학생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등

. 예시나 기준이 없는 봉사활동의 경우: 학교 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처리  () 병원에서 이루어진 봉사활동의 경우 봉사활동 내용이 봉사의 의미와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급학교 봉사활동추진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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