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봉사활동 인정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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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천여중 | 등록일 | 18.01.05 | 조회수 | 359 | ||||||||||||||||||||||||||||||||
학생봉사활동 인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을 이용하는 경우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실시 전 사전 상담 필요
나.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 학교장이 추천(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다. 학생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종교적ㆍ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등 라. 예시나 기준이 없는 봉사활동의 경우: 학교 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처리 (예) 병원에서 이루어진 봉사활동의 경우 봉사활동 내용이 봉사의 의미와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급학교 봉사활동추진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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