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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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천여중 | 등록일 | 17.09.20 | 조회수 | 149 | |||||||||||||||||||||||||
제천여자중학교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1 학교폭력자치위원회 9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2 학교운영위원회 12 8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또는 유아교육법 제19조3 3 학교급식소위원회 7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2 4 학교교권보호위원회 7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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