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 질의 및 응답 사례(학생 및 학부모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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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제호 | 등록일 | 16.10.13 | 조회수 |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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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학생 및 학부모 관련 질의 응답 사례입니다. 첨부된 문서를 읽어보시고 청탁금지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생-교(직)원, 학부모-교(직)원 간에는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대부분 판단하기에 학생이나 학부모께서는 교(직)원에게 어떠한 선물이나 식사,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학생 상담 등으로 학교를 방문하시거나 교사 등을 만나실 때 의례적으로 가져오시던 음료수 등도 앞으로는 절대 가져오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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