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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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제호 | 등록일 | 16.09.19 | 조회수 | 13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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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이 2016.9.28.자로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안내문을 첨부하여 올립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첨부하여 올립니다. 학부모님께서도 교사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선물이나 촌지 등을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부모 상담주간이나 기타의 사유로 학교를 방문하실 경우 부담 없이 학교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여자중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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