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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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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봉사활동 유의사항 및 인정시간, 인정 기관
작성자 제천여중 등록일 14.07.24 조회수 1359
첨부파일

봉사활동 시간 및 활동 인정 기준

1)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8시간 이내 인정을 원칙으로 한다.

- 평일(6교시 수업기준) 2시간, 7교시는 1시간 인정, 평일(4교시 수업기준) 4시간, 휴일 · 방학일 8 시간 이내 인정

2) 인정불가 : 영리목적의 기관(시설),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시설), 종교시설을 이용한 봉사활동은 실적 인정 불가

봉사활동 인정기간 확인 사이트 http://www.dovol.net (청소년 자원 봉사 활동 서비스)

3)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활동(선플달기)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음.(2014. 3. 이후)

선플 : 초등학생 40자 이상, 중학생 50자 이상, 고등학생 60자 이상 작성하고 지도교사가 내용을 검토한 후 선플로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20건당 일주일 최대 1시간 인정

관리방안 : ‘활동내용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 캠페인으로 입력하고 연 최대 12시간까지, ‘봉사활동실적란에 입력하되, ‘특기사항란에는 입력하지 않음.

4) 수업시간 이외의 학교 계획에 의한 교내 봉사활동(교통 도우미, 급식도우미, 도서 도우미, 화장실 도우미, 분리수거 도우미, 알뜰매장 도우미, 선도활동, 우유급식 도우미, 에너지관리 도우미,방송반, 아침봉사학급, 방학 중 봉사학급운영, 그 외 교육활동 시 필요한 봉사활동 등) 도 시간 인정 가능함.

5) 봉사활동은 시간 단위로 입력하되, 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에는 학기말 또는 학년말에 합산하여 시간단위로 입력할 수 있다.(합산하여 1시간이 안되는 경우는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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