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교재비 소득공제(교육비 공제)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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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명순 | 등록일 | 14.03.11 | 조회수 | 465 |
방과후학교 교재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교재, 학교 외에서 구입한 도서)는 소득공제(교육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시 도서 구입 증명서 발급에 필요하니 학생들이 방과후 교재 구입시에 도서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전표)나, 도서명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는 증빙서류(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전표)에 도서명이 기재된 서류(거래명세서 등)를 갖추어 두어 연말 정산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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