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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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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교재비 소득공제(교육비 공제) 관련 안내
작성자 심명순 등록일 14.03.11 조회수 465

방과후학교 교재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교재, 학교 외에서 구입한 도서)는 소득공제(교육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시 도서 구입 증명서 발급에 필요하니 학생들이 방과후 교재 구입시도서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전표)나, 도서명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는 증빙서류(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전표)에 도서명이 기재된 서류(거래명세서 등)를 갖추어 두어 연말 정산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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