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되어 2021. 5. 13.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자제 및 위법행위 발생 예방을 위한 「도로교통법」규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교육 자료를 본교 홈페이지 「전체공지」 게시판에 탑재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구 분 | 현행 도로교통법 (제17371호) | 개정 도로교통법 (제17891호) | 시행일 | ’20. 12. 10. | `21. 5. 13. | 통행방법 |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보도’ 통행 불가) | 운전면허 | × | 원동기면허 이상 | 무면허 운전 처벌 | × | ○ (20만원↓ 범칙금) | 어린이 운전금지 | ○ |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 | ○ (20만원↓ 과태료) | 운전자 주의 의무 | 동승자 탑승금지 | ○ | 처벌 | × | ○ (20만원↓ 범칙금) | 안전모 착용 | ○ (자전거용 안전모) | 처벌 | × | ○ (20만원↓ 범칙금) | 등화장치 작동 | ○ | 처벌 | × | ○ (20만원↓ 범칙금) | 과로·약물 등 운전 | ○ | 처벌 | × | ○ (20만원↓ 범칙금) |
2021. 4. 14.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