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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자제 및 위법행위 발생 예방 교육
작성자 *** 등록일 21.04.15 조회수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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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 봉양읍 팔송로 84

행동하라! 꿈은 이루어진다.

담당자:

디지털 시대를 이끌어갈 창의적 기술인

연락처: 043-647-4391

202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자제 및 위법행위 발생 예방 교육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되어 2021. 5. 13.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자제 및 위법행위 발생 예방을 위한 도로교통법규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교육 자료를 본교 홈페이지 전체공지게시판에 탑재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구 분

현행 도로교통법

(17371)

개정 도로교통법

(17891)

시행일

’20. 12. 10.

`21. 5. 13.

통행방법

자전거도로통행 원칙 (‘보도통행 불가)

운전면허

×

원동기면허 이상

무면허 운전 처벌

×

(20만원범칙금)

어린이 운전금지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20만원과태료)

운전자 주의

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처벌

×

(20만원범칙금)

안전모 착용

(자전거용 안전모)

처벌

×

(20만원범칙금)

등화장치 작동

처벌

×

(20만원범칙금)

과로·약물 등 운전

처벌

×

(20만원범칙금)

2021. 4. 14.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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