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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대여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 안내
작성자 김소원 등록일 20.04.02 조회수 115
첨부파일

온라인 개학에 따른 원격수업을 위한 스마트기기 추가 지원 계획을 안내해드리니,

 

지난 번 조사 때 신청을 못한 분들 중 희망자가 있으실 경우 아래의 지원 조건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세요.

 

1. 신청방법: 4월 3일(금) 오전까지 담임선생님을 통해 신청 → 대상여부 확인 후 지원

 

2. 제출서류: 스마트기기 대여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 신청 및 동의서(4월 8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

 

3. 지원 조건 및 세부사항

  ▢ 스마트기기 대여

   ❍ (지원순위) 기기 미보유자 중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데스크톱PC, 노트북PC, 스마트패드, 스마트폰 중 1개 이상 보유시 제외)

        총 수요보다 즉시 대여 가능 총 물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① 학교급별 개학시기 ② 소득수준 ③ 수업유형 순으로 지원

    - (개학시기) 중·고 3학년 > 중·고1~2학년, 초4~6학년 > 초1~3학년

    - (소득수준) 교육급여 수급자* > 일반학생

      * 교육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가장 넓은 범위(중위소득의 50% 이하

      * 일반학생은 학교장 재량 하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 가능(다자녀, 조·손가정, 한부모, 다문화 가정 등)

  ❍ (지원기간) 온라인학습 종료시까지(등교개학 후 반납)

  ❍ 사용자 과실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은 신청자 부담 원칙

 

▢ 인터넷통신비 지원

  ❍ (지원대상) 기존 인터넷 미이용 가정 중 인터넷통신비 지원 희망 가정

      ※ 교육급여 수급자를 우선 지원

  ❍ (지원범위) 이동식 WiFi 단말기 임대 또는 개별 인터넷 신규 가입.이용
    - WiFi 단말기 임대: 도교육청에서 일괄 개통, 요금 일괄 납부
    - 개별적 인터넷 가입: 무약정 상품 가입.이용
       * 개별적 인터넷 가입.이용 시 지원 가능 범위를 반드시 확인 필요

      ※ 지원제외: 기타 부가서비스(TV, 전화 등) 비용, 개통에 따른 사은품 수령 시 해약에 따른 환브제반 비용,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

  ❍ (지원기간) 인터넷 개통(’20. 3월 이후) 후 등교 개학 월까지의 이용금액

  ❍ (지원방법) 이동형 WiFi 단말기 지원을 요청할 경우, 도교육청에서 일괄로 개통하여 지원(도교육청에서 요금 일괄납부)하며,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인터넷을 가입·이용하는 경우는 개학 후 사용요금 지원(학교에서 영수증 확인·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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