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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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1.17 | 조회수 |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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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 공고 제2024 – 1호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의견수렴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7일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장 1. 개정 이유 ○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및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학생수 100명 이하 학교 가능)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 상위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중복 규정 삭제 및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순화대상 용어와 띄어쓰기, 문장 정비 등 2. 주요 내용 가. 조문제목 변경 및 구성비율에 의한 위원 정수만 표기(안 제2조) 1) “위원의 정수”를 “운영위원회 구성”으로 조문 제목 변경 2) 특성화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비율에 맞게 인원수만으로 표기 나. 선출관리위원회 통합·운영(안 제3조) 1)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구성 운영 다. 교원위원 선출시 입후보자 등록일 명시(안 제5조) 1) 입후보자는 선거일 4일 전까지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 라. 지역위원 선출시 무투표당선 결정 방법 명시 (안 제6조) 1) 입후보자의 수가 선출 위원의 수보다 적거나 같을 때 무투표 당선 결정 마.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 정비 1)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명확화 가) “교육과정, 사회교육,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변경하여 명확화(안 제9조) 2) 상위법령과 동일한 관련 조항 정비 가) 위원의 임기 및 임기 개시일 삭제(제7조) 나) 위원의 자격 삭제(제8조) 다) 위원의 임무 등 삭제(제10조) 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삭제(제11조) 마) 회의소집 삭제(제13조) 바) 자생조직 삭제(제15조) 사) 의견 수렴 등 삭제(제16조) 아) 교직원의 출석 발언 삭제(제17조) 자) 회의 참관 삭제(제18조) 차) 회의록 작성 등 삭제(제19조) 카) 의사 등의 정족수 삭제(제20조) 타) 운영위원회 운영 경비 삭제(제21조) 파) 간사 삭제(제23조) 하) 회의운영 규정 삭제(제24조) 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대상 용어와 띄어쓰기, 문장 정비 등 아. 부칙 개정 및 기타 1) 시행일: 2024년 2월 20일부터 시행 2) 전부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등 3.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5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의견수렴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우편, FAX, 방문(우편 제출 시 당일 마감 소인일까지 유효) - 주 소: (27113) 충북 제천시 봉양읍 팔송로 84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 행정실 - 전 화: 043-647-4390, FAX: 043-647-9306 붙임 1.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1부. 2. 의견수렴에 따른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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