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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의견수렴
작성자 *** 등록일 24.01.17 조회수 122
첨부파일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 공고 제2024 1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의견수렴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17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장

1. 개정 이유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및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학생수 100명 이하 학교 가능)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상위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중복 규정 삭제 및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따른 순화대상 용어와 띄어쓰기, 문장 정비 등

2. 주요 내용

. 조문제목 변경 및 구성비율에 의한 위원 정수만 표기(안 제2)

1) “위원의 정수운영위원회 구성으로 조문 제목 변경

2) 특성화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비율에 맞게 인원수만으로 표기

. 선출관리위원회 통합·운영(안 제3)

1)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구성 운영

. 교원위원 선출시 입후보자 등록일 명시(안 제5)

1) 입후보자는 선거일 4일 전까지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

. 지역위원 선출시 무투표당선 결정 방법 명시 (안 제6)

1) 입후보자의 수가 선출 위원의 수보다 적거나 같을 때 무투표 당선 결정

.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 정비

1)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명확화

) “교육과정, 사회교육,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변경하여 명확화(안 제9)

2) 상위법령과 동일한 관련 조항 정비

) 위원의 임기 및 임기 개시일 삭제(7)

) 위원의 자격 삭제(8)

) 위원의 임무 등 삭제(10)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삭제(11)

) 회의소집 삭제(13)

) 자생조직 삭제(15)

) 의견 수렴 등 삭제(16)

) 교직원의 출석 발언 삭제(17)

) 회의 참관 삭제(18)

) 회의록 작성 등 삭제(19)

) 의사 등의 정족수 삭제(20)

) 운영위원회 운영 경비 삭제(21)

) 간사 삭제(23)

) 회의운영 규정 삭제(24)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대상 용어와 띄어쓰기, 문장 정비 등

. 부칙 개정 및 기타

1) 시행일: 2024220일부터 시행

2) 전부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등

3.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125(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1) 의견수렴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방법: 우편, FAX, 방문(우편 제출 시 당일 마감 소인일까지 유효)

- 주 소: (27113) 충북 제천시 봉양읍 팔송로 84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 행정실

- 전 화: 043-647-4390, FAX: 043-647-9306

붙임 1.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1.

2. 의견수렴에 따른 의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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