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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 CCTV 추가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 등록일 21.06.02 조회수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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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 CCTV 추가 설치에 따른개인정보보호법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행정절차법46(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 합니다.

2.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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