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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충주방면 통학버스 운영 계획 (변경 안)
작성자 *** 등록일 21.04.06 조회수 172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2021. 충주방면 통학버스 운영 계획이 다음과 같이 변경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변경 전

변경 후

. 1인당 통학버스비 : 16,000원 예정

전월 사전 징수 원칙, 결석 등의 사유로 인한 납입금 반환 불가. , 수학여행, 학생수련활동 등 기타 학교에서 인정하는 사유 발생 시 예외적으로 해당 학생에 한하여 일수 만큼 반환

. 1인당 통학버스비 : 16,000(백운 지역 13,000)

. 통학버스 이용 요금은 전월 사전 징수가 원칙

. 미탑승으로 인한 납입금은 반환 불가이나 아래와 같은 사유는 통학버스비 반환 가능

1) 학교장이 인정하는 교육활동(방과후 및 체험학습 등) 의 참여로 인한 미탑승

2) 결석(미인정결, 질병결, 기타결)의 사유로 인한 미탑승 은 반환 불가. , 질병결석의 경우 예외적으로 3일 이상의 입퇴원 치료로 인한 미탑승이 발생 시 입퇴원 확인서 및 담임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반환 가능

3) 학교장 인정 결석의 경우 담임확인서 제출 시 반환 가능

4) 위 항목 외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 시 교무운영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반환 여부를 결정가능

. 반환 금액이 발생 시 학교장이 인정하는 교육활동의 참여로 인한 반환금은 자료를 일괄 수합 후 익월 통학버스비 징수 금액에서 감하여 징수하고, 3일 이상의 입퇴원 치료로 인한 질병결석 및 학교장 인정 결석으로 인한 경우는 담임확인서를 제출 후 월말에 반환

. 학생 부담 경비가 버스 임차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학교 예산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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