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교육활동(원격수업 포함) 침해 예방 교육 자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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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26 | 조회수 | 508 |
안녕하세요? 교원지위법 제16조의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3(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따라 매년 1회 이상의 교육활동(원격수업 포함) 침해 예방 교육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내해 드릴 학부모용 동영상 자료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정의, 실태, 유형 및 사례를 소개하고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학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 또한 안내해 드린 동영상 자료는 교육목적으로 재구성된 내용으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원격수업 중 사진과 동영상의 무단합성 및 유포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성폭력 처벌법 제2조 등의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으며,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학교에서는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며, 즉각적인 사안 조사,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피해 교원의 치유과 교권 회복, 관련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이행할 예정입니다.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인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 모두가 상호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어 행복한 교육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오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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