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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1.03.18 조회수 144
첨부파일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 CCTV 추가 설치에 따른개인정보보호법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 합니다.

2.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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