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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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10.21 | 조회수 | 14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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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천시 전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의무화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제천시장
1. 과태료 부과대상 : 제천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행정명령 내용: 제천시 지정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 · 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실내100인 이상의 집합 · 모임 · 행사장 등
3. 과태료 부과 대상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4. 기간: 2020.10.15.(목) ~ 별도해제 시 - 과태료부과 계도기간 : 2020.10.13.(화) ~ 2020.11.12.(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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