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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학교규칙 개정 내용 공지(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작성자 이혜경 등록일 20.01.09 조회수 251
첨부파일

2020. 학교규칙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개정 절차

학교규칙 절차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의견을 수렴 후

개정안을 상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최종 확정을 통해 학칙으로 시행

 

2. 주요내용(신설)

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사전 1일 이내, 사후보고서 7일 이내 학교장에게 제출

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에 신청기일 명시(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변경)-추후공지

다.  필요시 반일(중식기준 오전, 오후 4시간씩) 단위 운영 가능

 

3. 시행일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

 

4. 첨부문서

가. 2020. 학교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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