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학교규칙 개정 내용 공지(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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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혜경 | 등록일 | 20.01.09 | 조회수 | 25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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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학교규칙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개정 절차 학교규칙 절차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의견을 수렴 후 개정안을 상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최종 확정을 통해 학칙으로 시행
2. 주요내용(신설) 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사전 1일 이내, 사후보고서 7일 이내 학교장에게 제출 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에 신청기일 명시(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변경)-추후공지 다. 필요시 반일(중식기준 오전, 오후 4시간씩) 단위 운영 가능
3. 시행일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
4. 첨부문서 가. 2020. 학교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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