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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 CCTV 설치 및 운영규정 행정예고 공고
작성자 신우철 등록일 18.10.31 조회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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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 CCTV 운영규정 개정 행정예고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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