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7.17. 학칙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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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보순 | 등록일 | 18.07.17 | 조회수 | 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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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7.17. 개정 학칙을 공포합니다. 이번 개정 내용은 > 법령에 의한 학교장발의로 개정안이 상정되어 > 2018.7.11.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2018.7.17. 학교장의 최종 확정을 통해 학칙으로 시행됩니다.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학교폭력사안에 대한 처분(징계)을 학칙 반영- 신설 2.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규정을 학칙에 반영-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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