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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7.17. 학칙개정 공포
작성자 장보순 등록일 18.07.17 조회수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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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7.17. 개정 학칙을 공포합니다.

이번 개정 내용은

> 법령에 의한 학교장발의로 개정안이 상정되어

> 2018.7.11.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2018.7.17. 학교장의 최종 확정을 통해 학칙으로 시행됩니다.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학교폭력사안에 대한 처분(징계)을 학칙 반영- 신설

2.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규정을 학칙에 반영-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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