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원(공무수행사인) 대상 청탁금지법 안내문 및 공무수행사인 현황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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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혜순 | 등록일 | 17.09.28 | 조회수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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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에서는 민간위원(공무수행사인)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안내문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중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 등이 아닌 자' 에 해당하는 민간위원(공무수행사인)께서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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