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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 운영
작성자 제천디지털전자고 등록일 16.10.05 조회수 1509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 운영

 

▷ 신고대상: 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 신고

▷ 신고방법: 방문, 우편, 팩스, 전화, 홈페이지

▷ 신고자보호

   - 신고내용 비밀 보장 및 신고에 따른 불이익 금지

   - 신고자의 신분 공개시 관련 공무원 징계 처분

▷ 신고 시 보상금 지급(한도액: 3천만원)

   - 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 내외

   - 추징 · 환수액의 20% 이내

   - 알선 · 청탁 행위 신고 시 3백만원 이내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718)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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