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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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천디지털전자고 | 등록일 | 16.10.05 | 조회수 | 1509 | ||||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 운영
▷ 신고대상: 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 신고 ▷ 신고방법: 방문, 우편, 팩스, 전화, 홈페이지 ▷ 신고자보호 - 신고내용 비밀 보장 및 신고에 따른 불이익 금지 - 신고자의 신분 공개시 관련 공무원 징계 처분 ▷ 신고 시 보상금 지급(한도액: 3천만원) - 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 내외 - 추징 · 환수액의 20% 이내 - 알선 · 청탁 행위 신고 시 3백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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