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교직원숙소 외부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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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기동 | 등록일 | 16.07.29 | 조회수 | 18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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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봉양교직원숙소 외부 CCTV 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봉양교직원숙소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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