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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학대관련 교육기준
작성자 양은희 등록일 16.05.04 조회수 276
첨부파일


3.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관련 교육기준

구분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종유괴의

예방방지 교육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교육

재난대비

안전 교육

교통안전

교육

실시 주기

(총 시간)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6시간 이상)

2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1.학대 및 성폭력의 개념

2.위험상황에 따른 대처법 및 예방법

3.학대성폭력 범죄 신고 요령

4.나와 타인의 권리 존중하기

1.유인전략 및 위험상황 알기

2.유괴사고 발생 시 대처법 및 예방법

3.유괴유인 상황

목격 시 신고 요령

4.가출예방 관련 교육

1.향정신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

2.중독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

3.향정신성 의약품의 피해와 법적 처벌규정

4.약물화학제품 오용남용의 원인 알기

5.오용남용의 대처법과 예방법

6.올바른 약물화학제품 사용법

1.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2.화재 시 대처법

3.소방기구 사용법

4.자연재난, 인적 재난 발생 시 행

동방법

5.재난안내시스템 활용법

1.자전거의 안전한 이용과 점검

2.이륜차와 자동차의 물리적 특성

3.인간 능력의 한계와 위험 예측

4.교통법규와 사회적 책임

5.교통사고와 방지대책

교육

방법

1.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3.시청각 교육

4.사례 분석

1.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3.시청각 교육

4.사례 분석

1.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시청각 교육

3.사례 분석

1.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시청각 교육

3.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4.사례 분석

1.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시청각 교육

3.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4.일상생활에서 반복 지도 및 부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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