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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유형Ⅱ 사업」 청년지원 확대에 따른 변경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5.27 조회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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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유형Ⅱ 사업」 청년지원 확대에 따른 변경 안내

 

   가. 사업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유형Ⅱ

   나. 지원대상: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재직 시,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원

   다. 변경지원내용: 해당기업에서 재직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차에 각 120만원씩 근속인센티브를 조기 지급

   라. 청년 참여안내: 고용24(www.work24.go.kr)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검색 →

                           테마별 채용관 중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특별채용관" 구인기업 확인 

   마. 문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으로 도약장려금 사업의 참여기업 확인은 사업장의 주소지의 고용센터로 문의

 

붙임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홍보 브로셔(변경내용) 1부.   끝.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직업교육부 / 취업지원관 / 043)647-1716으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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