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유형Ⅱ」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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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3.13 | 조회수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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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유형Ⅱ 사업 안내
가. 사업개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유형Ⅱ」는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18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 나. 지원대상: 25.1.1.~25.12.31. 기간 중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18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 다. 지원내용: 근속한 18 · 24개월에 각 240만원씩 최대 48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음. 라. 청년 참여안내: 고용24(www.work24.go.kr)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검색 → 테마별 채용관 중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특별채용관" 구인기업 확인 마. 문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으로 도약장려금 사업의 참여기업 확인은 사업장의 주소지의 고용센터로 문의
붙임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포스터 및 리플릿 1부. 끝.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직업교육부 / 취업지원관 / 043)647-1716으로 연락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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