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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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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졸업 산업체 재직자 특별전형
작성자 최순식 등록일 12.03.14 조회수 412

□ 추진목적

특성화고 학생 선취업 후진학으로 유도 하기 위하여, 특성화고 학생만 을 위한 입학전형제도 마련

○ 일-학습을 병행하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해당분야 전문가로 양성

 

추진경과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으로 재직자특별전형 도입 (’09.10)

2011학년도 7개 대학, 578명 운영 (’10학년도 3개 대학, 265명)

※ (’10) 3개 대학(중앙대, 건국대, 공주대) → (’11) 7개 대학(3교 + 명지대, 한성대, 국민대, 경원대)

2012학년도 20개 대학 확대 운영

 

제도개요 (고등교육법시행령제29조2항14호)

○ (대상) 특성화고 졸업 후, 3년 이상 산업체 근무경력을 가진 재직자

(전형) 특별전형 선발, 수능 점수 불필요, 입학사정관제 활용은 대학 자율

○ (운영) 재직자를 위한 별도 모집단위 설치 특별 프로그램 운영

○ (기회균등전형 개편현황) 동일계전형 5%→3%축소, 재직자전형 2%→4%확대

2009학년도까지

농어촌

학생

특성화고졸

기초생활

수급권자

 

4%

 

5%

 

-

9%

 

2010학년도-2012학년도

농어촌학생

특성화

고졸

기초생활

수급권자

특성화 재직자

4%

5%

-

 

신설

9%

11%

 

2013학년도부터

농어촌학생

특성화

고졸

기초생활

수급권자

특성화 재직자

4%

3%

-

신설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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