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제도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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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순식 | 등록일 | 12.03.14 | 조회수 | 3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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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043-230-5321
□ 개 요
◦ 특성화고 졸업생이 병역지정업체에서 근무함으로써 군복무를 대체
*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제조 ․정보통신․에너지․ 광업 등 분야 업체
◦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34개월, 보충역 소집대상자는 26개월간 근무
* ‘12년 배정규모 : 현역병 4,000명, 보충역(공익) 3,000명 → 특성화고 졸업생 위주로 편성예정
□ 편입절차 (‘11~‘12년 졸업생 기준)
* 접수기관 : 중소기업청사업 학교사업 참여업체는 지방중소기업청, 나머지 업체는 업종별 접수기관에 신청
□ 선정요건
◦ (산업기능요원) 현역병 대상자는 국가기술자격증 보유가 필수 보충역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증이 불필요하나 ‘13년부터는 필요
* 특성화고 졸업생은 중소기업 취업시 24세까지 입영연기 가능
◦ ( 병역지정업체)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법인 중 다음 기업을 우선 선정
- 중기청 주관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우수기능전수사업 포함) 및 기 술사관 육성사업에 참여, 특성화고 협약학생을 고용하는 기업
- 마이스터고와 협약하고 협약학생을 고용하는 기업
- 중소기업 특성화고 협약․고용 기업은 가점 20점 부여
<<중소기업청 학교사업 참여기업 우대사항>>
* 중소기업 특성화고를 제외한 일반 특성화고(공고, 농고, 상고) 졸업생 채용기업도 산업기 능요원 인원배정시에는 특성화고 졸업생 위주로 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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