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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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1.20 | 조회수 | 4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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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 공고 제2021–1호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고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및 학부모,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2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0일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붙임 신•구조문 대조표 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은 2021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운영위원장(참조:행정실)에게 서면, 팩스, 전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43-647-4390, 팩스 043-647-9306)
붙임 1. 검토의견서 1부. 2.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신구대조표 1부. 3.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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