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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방과후학교 교재 및 재료비 납부 규정
작성자 윤어진 등록일 21.03.23 조회수 222

방과후학교 교재 및 재료비 납부 규정

1) 납부 기간 : 월 단위로 납부(해당 월말)

2) 납부 방법 : 스쿨뱅킹 통장에 입금

3) 교재 및 재료비 납부 규정

구분

기준일

미징수 사유 발생일

교재 및 재료비 납부 여부

비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납부 안 함

* 이미 구입한 교재비는 제외

보강을 원칙으로 하며 보강이 어려운 경우 징수 안 함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매월

수강 개시 이전

(수강 개시 7일 전 연락한 경우)

납부 안 함

*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비는 제외

교재 및 재료비 납부 기간에 해당 기준에 따라 징수

매월

수강 개시 이후

(수강 개시 6일 전 ~ 1일 전 포함)

납부 함

*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비는 포함
* 수강을 포기한다는 연락을 한 시점으로부터 7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수업의 재료비 경우 징수 안 함

4) 전출, 결석 등으로 인한 교재 및 재료비 처리는 위 규정에 따른다.

5)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발생 시 교무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미징수 사유 발생 → ② 담당 교사 확인 → ③ 기안 및 결재 → ④ 행정실 확인 후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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