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방과후학교 교재 및 재료비 납부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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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어진 | 등록일 | 21.03.23 | 조회수 | 222 | |||||||||||||||||||
방과후학교 교재 및 재료비 납부 규정 1) 납부 기간 : 월 단위로 납부(해당 월말) 2) 납부 방법 : 스쿨뱅킹 통장에 입금 3) 교재 및 재료비 납부 규정
4) 전출, 결석 등으로 인한 교재 및 재료비 처리는 위 규정에 따른다. 5)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발생 시 교무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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