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상신초등학교 발전기금 기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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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천상신초 | 등록일 | 24.12.27 | 조회수 | 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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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는 「초‧중등교육법」제6조,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45조에서 정한 사항에 근거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발전기금회계를 설치하여 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 등의 발전기금은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에 따라 우리학교 발전기금 기탁서 양식 및 규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임 1. 발전기금 기탁서 양식 1부. 2.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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