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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상신초등학교 발전기금 기탁서
작성자 진천상신초 등록일 24.12.27 조회수 1
첨부파일

우리학교는 중등교육법6, 33,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시규칙 제45조에서 정한 사항에 근거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발전기금회계를 설치하여 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 등의 발전기금은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에 따라 우리학교 발전기금 기탁서 양식 및 규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임  1.  발전기금 기탁서 양식 1부.

        2.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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