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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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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경찰서 학교폭력 예방 및 범죄 예방 집중활동 안내
작성자 진천상신초 등록일 25.09.04 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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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경찰서에서는 학교폭력예방, 신종 범죄(폭발물 공중협박죄, 픽시자전거 등) 예방을 위하여 8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집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픽시자전거(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와 관련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고 본교 학생들 중 픽시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어 픽시자전거 이용에 대하여 강조하여 안내를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 48조제1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면 안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전거에는 반드시 제동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나 픽시자전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픽시자전거를 도로에서 운전하는 행위는 위법이 되고 이에 대해서는 처벌도 가능합니다.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어 학생 안전 확보에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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