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학생선수 도핑방지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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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천상신초 | 등록일 | 25.03.21 | 조회수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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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별 학생선수와 학생선수 학부모님께 도핑방지교육을 안내해드립니다.
1. 교육시행 주체: 교육부장관 및 충북교육감 2. 대상: 학생선수 및 선수지원요원(지도자, 학부모 등) 3.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 4. 교육횟수: 연 1회 이상 5. 관련근거: 「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2,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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