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방과후학교 교재 및 재료비 납입안내 |
|||||||||||||||||||||||||||||||||||||||||||||||||||||||||
---|---|---|---|---|---|---|---|---|---|---|---|---|---|---|---|---|---|---|---|---|---|---|---|---|---|---|---|---|---|---|---|---|---|---|---|---|---|---|---|---|---|---|---|---|---|---|---|---|---|---|---|---|---|---|---|---|---|
작성자 | 진천상신초 | 등록일 | 23.04.12 | 조회수 | 99 | ||||||||||||||||||||||||||||||||||||||||||||||||||||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수익자부담 방과후학교 4월분 교재 및 재료비를 아래와 같이 징수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기일 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납부항목: 2023학년 4월분 수익자부담 방과후학교 교재 및 재료비 2. 교재 및 재료비 납부 프로그램: 수익자부담 방과후학교 7개 프로그램 3. 납부금액: 수강료 – 지원, 교재 및 재료비 – 프로그램별 금액 상이 4. 납부기한: 2023. 4. 11. ~ 2023. 4. 18. ※ 출금일은 학교 일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2023년 수익자부담 방과후학교 교재 및 재료비 안내 단위:원
6. 참고사항 • 수강을 취소할 경우 재료 및 교재 구입 전 강사에게 수강 취소 의사를 전달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불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2023년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자는 5월중 최종선정하며, 선정된 학생은 기 납입금을 선정후 반환예정입니다. • 신용카드를 통한 납입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포함되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교재 및 재료비 납부 규정
• 납부기한 이후 미납되는 경우 개인 연락 예정이며, 궁금하신 점은 행정실 (☎536-738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3. 학부모 창의융합역량 강화 연수 안내 |
---|---|
다음글 | 6학년 기획공연 관람 변경 안내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