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수익자부담 방과후학교 12월분 교재 및 재료비를 아래와 같이 징수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기일 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납부항목: 2022학년 12월분 수익자부담 방과후학교 교재 및 재료비 2. 교재 및 재료비 납부 프로그램: 수익자부담 방과후학교 7개 프로그램 3. 납부금액: 수강료 – 지원, 교재 및 재료비 – 프로그램별 금액 상이 4. 납부기한: 2022. 12. 26. ~ 2022. 12. 29. ※ 출금일은 학교 일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2022년 수익자부담 방과후학교 교재 및 재료비 안내 단위:원 프로그램명 | 수강료 | 교재비 | 재료비 | 비고 | 창의미술 | 지원 | | 2,500/7,500 | 1인 재료비는 횟수에 따라 1인당 납부금액 상이 | 창의수학 | 지원 | 17,000 | | 클레이 | 지원 | | 7,500/12,500 | 창의과학 | 지원 | 15,000 | | 주산암산 | 지원 | 8,000/16,000 | | 요리 | 지원 | | 18,000/24,000 | 교육마술 | 지원 | | 20,000 |
6. 참고사항 • 수강을 취소할 경우 재료 및 교재 구입 전 강사에게 수강 취소 의사를 전달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불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2022년 방과후자유수강권 대상자는 인출되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를 통한 납입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포함되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교재 및 재료비 납부 규정 구분 | 기준일 | 미징수 사유 발생일 | 교재 및 재료비 납부 여부 | 비고 |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매월 |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 납부 안 함 * 이미 구입한 교재비는 제외 | 보강을 원칙으로 하며 보강이 어려운 경우 징수 안 함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 매월 | 수강 개시 이전 (수강 개시 7일 전 연락한 경우) | 납부 안 함 *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비는 제외 | 교재 및 재료비 납부 기간에 해당 기준에 따라 징수 | 매월 | 수강 개시 이후 (수강 개시 6일 전 ~ 1일 전 포함) | 납부 함 *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비는 포함 * 수강을 포기한다는 연락을 한 시점으로부터 7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수업의 재료비 경우 징수 안 함 |
• 납부기한 이후 미납되는 경우 개인 연락 예정이며, 궁금하신 점은 행정실 (☎536-738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