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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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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방과후학교 교재 및 재료비(6월, 7월) 납입안내
작성자 진천상신초 등록일 22.07.14 조회수 449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수익자부담 방과후학교 6, 7월분 교재 및 재료비를 아래와 같이 징수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기일 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납부항목: 2022학년 6, 7월분 수익자부담 방과후학교 교재 및 재료비

2. 교재 및 재료비 납부 프로그램: 수익자부담 방과후학교 8개 프로그램

3. 납부금액: 수강료 지원, 교재 및 재료비 프로그램별 금액 상이

4. 납부기한: 2022. 7. 14. ~ 2022. 7. 21. 출금일은 학교 일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2022년 수익자부담 방과후학교 교재 및 재료비 안내

프로그램명

수강료

교재비

재료비

비고

주산암산

지원

8,000/16,000

1인 재료비는 횟수에 따라 1인당 납부금액 상이

창의과학

지원

30,000

요리

지원

6,000/12,000/18,000/

24,000/30,000/36,000/42,000

교육마술

지원

15,000

창의수학

지원

17,000

클레이

지원

7,500

창의미술

지원

12,500

창의목공

지원

15,000/20,000/25,000

6. 참고사항

수강을 취소할 경우 재료 및 교재 구입 전 강사에게 수강 취소 의사를 전달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불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2022년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자는 기 납입금을 선정후 반환예정입니다.

신용카드를 통한 납입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포함되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재 및 재료비 납부 규정

구분

기준일

미징수 사유 발생일

교재 및 재료비 납부 여부

비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납부 안 함

* 이미 구입한 교재비는 제외

보강을 원칙으로 하며 보강이 어려운 경우 징수 안 함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매월

수강 개시 이전

(수강 개시 7일 전 연락한 경우)

납부 안 함

*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비는 제외

교재 및 재료비 납부 기간에 해당 기준에 따라 징수

매월

수강 개시 이후

(수강 개시 6일 전 ~ 1일 전 포함)

납부 함

*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비는 포함
* 수강을 포기한다는 연락을 한 시점으로부터 7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수업의 재료비 경우 징수 안 함

납부기한 이후 미납되는 경우 개인 연락 예정이며, 궁금하신 점은 행정실 (536-738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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