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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내 외부음식 반입금지 안내
작성자 박교선 등록일 22.03.10 조회수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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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 이외의 교실 내 유입되는 외부음식(간식)으로 인해 집단식중독 사고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바 학교장 허락없이 임의로 간식(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여 주시고, 승낙한 경우에는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을 위한 보존식(150g)을 비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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