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 및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학생 질병결석 인정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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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은진 | 등록일 | 22.03.07 | 조회수 | 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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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사전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오존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당일 수업 시작 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 (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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