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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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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 및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학생 질병결석 인정절차 안내
작성자 조은진 등록일 22.03.07 조회수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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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사전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오존 농도가 나쁨이상일 때 당일 수업 시작 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 (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된다고 합니다.(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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