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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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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작성자 진천상신초 등록일 21.10.18 조회수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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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항상 자녀 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20211021()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정차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가됩니다.(일반도로의 3, 승용차 기준 12만원) 등하굣길에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주·정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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