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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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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공휴일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학사운영 안내
작성자 문유리 등록일 21.08.18 조회수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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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세부 사항 규정 중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8.4.)되었습니다. 이에 2021학년도 2학기 기준 대체공휴일 변경에 따른 학사운영을 안내드립니다.

(2021학년도 2학기 기준 대체공휴일 변경)

광복절(8.15./일요일) 8.16.() 대체공휴일 적용

개천절(10.3./일요일) 10.4.() 대체공휴일 적용

한글날(10.9./토요일) 10.11.() 대체공휴일 적용

성탄절(12.25/토요일), 신정(22.1.1/토요일) 대체공휴일 제외

 

수업일수는 190일로 동일하며 졸업식 및 종업식이 14(화요일)로 변경 예정입니다.

자세한 학사일정은 학운위 심의 후 확정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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