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공휴일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학사운영 안내 |
|||||
---|---|---|---|---|---|
작성자 | 문유리 | 등록일 | 21.08.18 | 조회수 | 261 |
첨부파일 |
|
||||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세부 사항 규정 중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8.4.)되었습니다. 이에 2021학년도 2학기 기준 대체공휴일 변경에 따른 학사운영을 안내드립니다. ▸(2021학년도 2학기 기준 대체공휴일 변경) ◎ 광복절(8.15./일요일) → 8.16.(월) 대체공휴일 적용 ◎ 개천절(10.3./일요일) → 10.4.(월) 대체공휴일 적용 ◎ 한글날(10.9./토요일) → 10.11.(월) 대체공휴일 적용 ◎ 성탄절(12.25/토요일), 신정(22.1.1/토요일) → 대체공휴일 제외
※ 수업일수는 190일로 동일하며 졸업식 및 종업식이 1월 4일(화요일)로 변경 예정입니다. ※ 자세한 학사일정은 학운위 심의 후 확정 안내드리겠습니다.
|
이전글 | 도박예방교육 및 실태조사 결과 안내 |
---|---|
다음글 | 2021학년도 2학기 방과후학교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