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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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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학부모 의견 수렴 가정통신문
작성자 진천상신초 등록일 21.05.25 조회수 334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내용에 따라 2021학년도 학교규칙과 학생생활규정 공포(公布)를 위해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고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하오니 살펴보시고 개정 의견이 있으신 경우만 아래 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의견 제출방법

제출 내용: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의견

제출 기간: 525() ~ 531()

제출 대상: 본교 학부모

제출 방법: 검토 의견서 작성 후 담임 선생님께 제출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검토 의견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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