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학부모 의견 수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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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천상신초 | 등록일 | 21.05.25 | 조회수 | 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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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내용에 따라 2021학년도 학교규칙과 학생생활규정 공포(公布)를 위해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고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하오니 살펴보시고 제∙개정 의견이 있으신 경우만 아래 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의견 제출방법 제출 내용: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의견 제출 기간: 5월 25일(화) ~ 5월 31일(월) 제출 대상: 본교 학부모 제출 방법: 검토 의견서 작성 후 담임 선생님께 제출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검토 의견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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