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교육활동보호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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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천상신초 | 등록일 | 21.03.22 | 조회수 | 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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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교육공동체 인식 개선과 역량 강화를 통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 활동 및 사안 발생 시 적극 대응을 하고 있으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계획 수립과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 법령이 규정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 붙임 파일 참조
2. 원격수업관련 교육활동 침해 행위 가. 원격수업 중 사진과 동영상의 무단합성 및 유포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성폭력처벌법 제2조 등 법률 위반이 될 수 있고,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시 처리 절차 사안 발생 → 피해교원 보호 및 사안 조사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분쟁 조정/심의, 의결 → 학교장 조치 및 이의 제기 절차 안내 → 조치 이행 및 사후 처리 ※ 본 절차는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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