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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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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교육활동보호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진천상신초 등록일 21.03.22 조회수 237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교육공동체 인식 개선과 역량 강화를 통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 활동 및 사안 발생 시 적극 대응을 하고 있으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계획 수립과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 법령이 규정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 붙임 파일 참조

 

 2. 원격수업관련 교육활동 침해 행위

. 원격수업 중 사진과 동영상의 무단합성 및 유포행위개인정보 보호법 제 15,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성폭력처벌법 제2조 등 법률 위반이 될 수 있고,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시 처리 절차

사안 발생 → 피해교원 보호 및 사안 조사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분쟁 조정/심의, 의결 → 학교장 조치 및 이의 제기 절차 안내   조치 이행 및 사후 처리

본 절차는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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