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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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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진천경찰서 신학기 가정통신문(전달)
작성자 최종희 등록일 21.03.09 조회수 275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관심 갖고 지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천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의 가정통신문을 전달해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비행, 학교폭력(사이버폭력 포함) 등 더욱 관심갖고 학생들을 지도하겠습니다. 아래 학교폭력의 유형과 예방을 위한 대처 내용도 함께 보내드리오니 관심있게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유형과 예방을 위한 대처 방안>

1. 학교폭력의 유형

 -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

2. 학교폭력 대처 방법

 가. 학교폭력 신고: 담임교사, 117신고 전화, 학교전담경찰관(531-5350/531-5360)

 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세심하고 꾸준한 자녀 관찰

 다. 자녀와의 학교 생활, 고민, 진로 등 진솔한 대화의 시간 갖기

3. 학교폭력 처벌

 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서면사과, 접촉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및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나. 사안에 따라 필요시 "즉시 출석정지"가 있음

 다. 가해학생 보호자(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 법률에 의거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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