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진천경찰서 신학기 가정통신문(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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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종희 | 등록일 | 21.03.09 | 조회수 | 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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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관심 갖고 지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천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의 가정통신문을 전달해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비행, 학교폭력(사이버폭력 포함) 등 더욱 관심갖고 학생들을 지도하겠습니다. 아래 학교폭력의 유형과 예방을 위한 대처 내용도 함께 보내드리오니 관심있게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유형과 예방을 위한 대처 방안> 1. 학교폭력의 유형 -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 2. 학교폭력 대처 방법 가. 학교폭력 신고: 담임교사, 117신고 전화, 학교전담경찰관(531-5350/531-5360) 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세심하고 꾸준한 자녀 관찰 다. 자녀와의 학교 생활, 고민, 진로 등 진솔한 대화의 시간 갖기 3. 학교폭력 처벌 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서면사과, 접촉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및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나. 사안에 따라 필요시 "즉시 출석정지"가 있음 다. 가해학생 보호자(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 법률에 의거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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