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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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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203호) 가족(동거인) 중 자가 격리자 발생 시 학생(등교중지) 가정관리안내
작성자 김은영 등록일 20.12.11 조회수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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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개인 방역에 조금 더 힘을 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 ,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부모(동거인 포함)가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 격리 통보서를 받은 경우는 자가 격리 기간동안(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생을 등교중지 시키고 아래 가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상태 자가진단 참여: 3 체크하여 제출 -> 등교중지

등교 시 제출서류: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학교 홈페이지)

                        ②자가 격리 통지서 (가족, 동거인 포함하여 자가 격리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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