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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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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108호) 학생 경조사 결석시 증빙 서류 안내
작성자 김은주 등록일 20.07.22 조회수 176
첨부파일

1.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 형제, 자매, ,

1

입양

· 학생 본인

20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2.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을 하지 못한 경우, 증빙자료(청첩장· 사망진단서· 확인서 등) 있어야 출석으로 인정이 되므로 가정통신문 발송 이후부터는 담임 선생님께 등교 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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